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