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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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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여부

사내에 부부 직원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상관없이 몰아주기 가능한거죠?

와이프분이 25년도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어서 몰면 좋을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본인 및

    타방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