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여부
사내에 부부 직원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상관없이 몰아주기 가능한거죠?
와이프분이 25년도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어서 몰면 좋을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본인 및
타방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