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갔어요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도 없이 그냥 갔는데 뺑소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 없어서 전뮨가 분들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신고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찾게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행이 증거 영상(블랙박스, cctv)이 있어 가해자의 특정이 쉬운 경우에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나 그러치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경찰도 그리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못 찾게 되면 사비나 자차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