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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앵무새185
고귀한앵무새185

실업급여 계산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3개월(정규직근무 / 일8시간 ) 근무후 자발적퇴사를 해서 단기알바(계약직/4대보험) 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할려고하는데 좀 헷갈려서 계산좀 요청드립니다.


단기알바는 2개월 근무예정입니다.


(1)

정규직근무

- 주 40시간

- 4대보험

- 세전금액 268만원


(2)

단기알바 근무조건

- 주 20시간 근무

- 4대보험


- 세전금액 115만원

- 평일 3시간(4일) / 토요일 8시간(1일)

=> 일주일 총5일 근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실업급여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2를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61568/2=307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