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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공판전에 급하게 저가 검사님에게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에 대한 의견일수도 있나요??
의견서를 피해자가 따로 볼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서일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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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대한 의견일 가능성도 있으며, 의견서를 검사님께 이야기하시면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증거를 제출한 후에 검사가 제출한 것이라면 해당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제출하였는지는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