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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슴벌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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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에 관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때


여자친구와 제가 집에서 대화중에 여자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가 제가 감금하여 억지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여자친구는 저랑 대화 도중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제가 못가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냥 연인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감금의 의도가 있던건 아니다 라고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최초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벌을 원하냐고 했을때 자기는 원치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였으나 제가 알기론 감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자친구에게 형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처벌을 진심으로 원치 않아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연락을 나눈다는 사실이 불송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의 사정은 불송치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고 사건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거나 그 당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접 그러한 진술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