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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콰가183
조그만콰가183

이력서 연봉을 현재 받는 연봉보다 낮게 기재를 함.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서류를 전달하고 8월달에 입사 예정인데 연봉 계약서를 보니 제가 연봉을 낮게 기재 했더라구요.3500 정도 인데 3400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건 연락해서 정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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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이 당사자간 합의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새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착오 기재한 사항이라면 연락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분쟁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해 서로 약정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연락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액수를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오기재된 부분을 수정(두줄로 긋고, 노사 당사자사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착오로 인해 연봉액을 잘못 기재했다고 알리시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