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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련한보석새69
후련한보석새69

학점은행제 연말정산 체크카드도 가능한가요?

제가 학점은행제를 다니고 있는데 저의 명의인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아버지가 연말정산 하실때 교육비로 자동으로 공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대학교 등록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질문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이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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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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