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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망둥어276
학점은행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23.1월 수강신청할때 계좌이체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었네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받아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중으로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납입한지 1년되어서 현금영수증 취소도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즉,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이중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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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교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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