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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기타공제로 공제한 금액 분개

급여 지급할 때 직원에게서 기숙사 이용료 등 해서 기타공제로 공제하였다면 법인 결산할 때 분개에서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지만

기숙사 이용료 등은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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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공제한 기숙사 이용료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기숙사 임대료에서 상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숙사 이용료 지불시 예금과 대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