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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아이끼리 유치원에서 다툼으로 어른들끼리 감정싸움이 됐는데요. 상대방이 저한테 그쪽이 원하시는게 막말로 티비에나오는것처럼 칼부림 나는건가요? 라고했는데요. 법으로 문제가 되고 상다방을 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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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쪽이 원하시는게 막말로 티비에나오는것처럼 칼부림 나는건가요?"라는 발언만으로 법적인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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