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수수료는 정해져있는건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많이 비싸서 문의드렸더니 법무사보수기준에 의거하여 계산되었다고 더 깎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법무사 재량으로 더 할인받을수있는거 같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보다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량에 대해서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