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그인으로 아청물, 불촬물을 시청 했을 때 위험성

2021. 07. 11. 13:37

제가 여러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며 100개 이상의 영상들을 시청했었는데 비로그인 이었어요 근데 시청한 기간동안 실수로 좋아요라도 눌렀을까봐 불안합니다 비로그인 시청은 적발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럼 비로그인으로 좋아요나 하트를 눌렀을 때는 저를 특정 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신 사이트가 다양한 사유(신고, 검찰 조사 등)으로 적발되어 국내에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비로그인이더라도 IP를 특정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IP가 남게되어 시청자를 특정지을 수 있으니
적발될 확률이 거의 없진 않습니다.

비로그인 상태일 때 좋아요나 하트를 눌렀을 경우에도
어떤 IP가 좋아요나 하트 같은 상호작용을 했는지도 전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영상물의 시청을 자제하시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1. 07.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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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귀여운 질문인데요

    만약 동영상이 불법 동영상 (아청물 / 스너프필름 등)

    이라면 국가차원에서 수사들어갈 시 걸릴수도있지요

    만약 그런 비디오를 보셨다면 담부터는 절대 시청하지마시고

    그런게 아니고 그냥 주변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들키는게 두려우신거면 걱정 안하셔두되용

    ///////////////////////////////

    아니 다시보니까 제목이 아청물 불촬물이네요?

    수사들어가면 아마 잡힐수있을겁니다

    솔직히 당신같은사람은 잡혀서 벌금내야해요

    이 글 토대로 신고하여 수사에 도움될수있게 제출하겠습니다

    2021. 07.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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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비로그인 상태였다면 특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 07. 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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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규정 된 바, 관련하여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검거가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2021. 07.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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