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영업을 하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각각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