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영업하다 시설물로 사람이 다치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인지 민사손해배상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에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과실치사 죄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영업을 하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각각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