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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부당근로 법률 관련해서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저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근무장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부당근로를 숙지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못한 사유는 저는 대학원을 취업연계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정해진 규정이 연계된 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 위반시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약 1600만원 상당) 기업에서 지급한 연구활동비 반환 (약 480만원 상당) 총 2100만원의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악조건이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어려운지라 근무지 이탈 행위인 것을 전문연구요원 교육에서 알게되었슴에도 돈을 물어내야한다는 압박감, 지도교수 와의 트러블 문제, 근무지 이탈에 대해 회사에 문의 해봤지만 문제 없다는 계속된 설득에 부당근로임을 숙지 하였음에도 기업을 계속해서 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6개월의 근무를 마쳐 타사로 이직을 결심한 상황인데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고,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하는 중이라 혹여 그만둔다 말했을때 저의 부당근로를 약점으로 전직에 대한 협박을 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기존 판례도 그렇고 법이 병역특례자를 위하지 않는 만큼 너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이 기업에 계속 종사한다 한들 병무청 실사시 언젠가는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주말근무 강요에 대한 압박,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야근, 휴일근무 등에 대한 무보수 근무, 타 직원과의 차별화된 급여 등 블랙 기업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는 현직장에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데 혹시 기업에서 부당근로에 대한 협박을 저의 전직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근무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병무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기업에서 학비를 내주고 2년간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계약상 기간이 끝났으면 당장 그만둬도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