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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일찍자는도라지
영원히일찍자는도라지

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사장이 자기가 지금까지 직원 복지로 이런 것도 사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금전 관련된 것. 직원 모두가 받음) 급여줄 때 주휴수당이 좀 더 들어갔을거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1.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2. 제가 모르는 돈, 심지어 그게 사실일지 알 수도 없는 돈을 제가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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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기준이며, 복리후생비는 체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더 줬다’는 주장은 실제 지급내역과 금액, 임금성 여부를 입증해야 반영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반환 의무가 없고, 임금 과지급이라도 명백한 착오와 금액 입증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요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이 노동청 진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판단은 지급내역과 성격을 근거로 감독관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리후생으로 지급한 금품은 주휴수당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있게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임금(예를 들어 주휴수당 항목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이것 저것 챙겨 주었다는 주장은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챙겨 주었으니 주휴수당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하던가 상계 하자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사용자가 챙겨준 돈은 차용자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고 싶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착오에 의한 무효 지급이 아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준수의무를 이행했는지만 판단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명목의 금원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거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습니다.

    2. 반환의무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복지로 준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2. 진짜 실수로 잘못 준 것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은 그렇게 뻥을 칠 수도 있긴 합니다.

    3. 사장이 그렇게 나오면 "알겠다 노동청 판단대로 하시라, 대신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꼬리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