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종업무를 해주는사람 있는조건으로 인센티브 정했는데 구해주지않고 혼자일했을경우
미용실에서 보조업무를해주는(인턴) 사람과 1대1로 업무 하는조건으로 면접을본후 입사하여 인센티브를 34프로로 정하고 입사하였으나 인턴은구해주지않고 3개월을 혼자 근무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통상 인턴없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45~50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진않지만 본인이 미안하게생각한다 혼자일한부분 인센티브를 다시적용해 맞춰준다는 내용의 문자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을 다시요청할수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