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2021년7월15일입사
2022년8월31까지일하고9월1일퇴사했음 총연차휴가일수는몇일인가요?
2021년8월부터12월까지는연차수당을받았습니다
그러면남은연차휴일은총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 21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총 발생한 휴가에서 보상받은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7. 1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산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므로, 사용분 5개를 제외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15일까지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12월까지 연차수당을 5일분 지급받았다면 21일분의 미사용수당이 남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15.~2021.12.14.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1일씩 총 5일),2021.12.15.~2022.6.14 기간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5일에 1일씩 총 6일). 또한, 2021.7.15.~2022.7.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은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1월 개근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사 근속시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고, 이 중 5개를 수당으로 정산 받았다면 21개의 연차휴가가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