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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2021년7월15일입사

2022년8월31까지일하고9월1일퇴사했음 총연차휴가일수는몇일인가요?

2021년8월부터12월까지는연차수당을받았습니다

그러면남은연차휴일은총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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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 21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총 발생한 휴가에서 보상받은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7. 1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산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므로, 사용분 5개를 제외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15일까지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12월까지 연차수당을 5일분 지급받았다면 21일분의 미사용수당이 남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15.~2021.12.14.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1일씩 총 5일),2021.12.15.~2022.6.14 기간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5일에 1일씩 총 6일). 또한, 2021.7.15.~2022.7.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은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1월 개근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사 근속시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고, 이 중 5개를 수당으로 정산 받았다면 21개의 연차휴가가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