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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콰가196
까칠한콰가196

회사가 퇴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 근무한지 약 4년이 되는데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일이 생기면 다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무급휴직을 권하여 한달 정도 무급휴직을 하고 있으나 마냥 기다릴 수가없어서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해 줄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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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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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 또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계속된 무급휴직이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퇴직 의사 없이 근로계약이 정지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자발적 이직 사유 정당성 인정 심사'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회사와의 대화 내용, 무급휴직 지시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무급휴직 기간이 경과하면 복직의사를 밝히고, 무급휴직을 제안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 무급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