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 근무한지 약 4년이 되는데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일이 생기면 다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무급휴직을 권하여 한달 정도 무급휴직을 하고 있으나 마냥 기다릴 수가없어서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해 줄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 또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계속된 무급휴직이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퇴직 의사 없이 근로계약이 정지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자발적 이직 사유 정당성 인정 심사'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회사와의 대화 내용, 무급휴직 지시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무급휴직 기간이 경과하면 복직의사를 밝히고, 무급휴직을 제안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 무급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