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현재 사복2급이고,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무한지는 2년 되어가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2년제 대졸이라) 2년제+사복2급+실무경력1년 이면 사복1급 시험 자격요건이 된다는데 현재 사회복지사 라는 이름보다 제공인력 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무경력1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질문자 같은 경우라면 1급 응시 자격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했을 때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직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면 자격증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해봐야겠습니다.
1644-8000이 고객센터 연락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2급을가지고 계시다면
사회복지사자격으로 실무경험이 1년이상은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는 제공인력이라는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계신건데
안타깝게도 1급에 응시할수있는 요건이 충족되지않는다고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라면 시험의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2년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사회복지사협회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있다는 가정하에~~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2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은 실무 경력 1년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숙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시험 볼 자격기준을 충족하기위해서는 시설근무시 사회복지사경력이 1년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로 등록이되어있지않다면 경력을 인정밭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장애인보호센터에서 2년이 되어가는 기간까지 제공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 상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고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