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가정집을 그냥 창고식으로 임대 가능하나요

3층 주택인데 1층은 가게가 있고

2 3층은 일반 가정용

그런데 2층 두 집 가운데 1곳이 누수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 상태라

월세를 놓기도 애매한 상황

그냥 속 편하게 집을 비우려 하다가

1층이 아니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혹시 그냥 물건 보관이나 창고 식으로 임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근데 혹시 법적으로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창고로 임대하려면 관련 임대업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창고로 사용되는 데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택이라면 후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