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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생쥐16
3층 주택인데 1층은 가게가 있고
2 3층은 일반 가정용
그런데 2층 두 집 가운데 1곳이 누수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 상태라
월세를 놓기도 애매한 상황
그냥 속 편하게 집을 비우려 하다가
1층이 아니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혹시 그냥 물건 보관이나 창고 식으로 임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근데 혹시 법적으로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창고로 임대하려면 관련 임대업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창고로 사용되는 데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택이라면 후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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