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액이 지급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목적물에 매매가의 50%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목적물에 다른 근저당권이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고,
당장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하도록 특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