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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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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행후 반납시 스크래치에 시비가 걸렸을경우 입증책임 주체가 궁금합니다.

렌트카 운행 후에 반납을 했는데, 처음에 빌릴때부터 있었던거 같은데 렌트회사에서 제가 운행중에 생긴거라고 주장할경우 저는 입증자료는 없긴 한데, 제가 원래부터 스크래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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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이 빌려갈 때는 없는 스크래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운행 중

    사고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증거 영상을 남겨두었다면 바로 질문자님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민사 소송에서 렌트카 없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반납 시에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의 비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제가 원래부터 스크래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 우선 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대여기간중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해당 스크래치에 대하여 대여기간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대여하여 줄 때 해당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대여자에게 확인을 받고 대여를 하기 때문에 대여당시 체크되지 않았던 스크래치라면 대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