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에 계약한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지금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계약한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세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다만 이는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에 대항할 수 없어 계약 종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기간 내에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려고 한다면 그 양수인에게 계약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