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답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헷갈려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
질문이 길어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라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합니다ㅜㅜ 부디 저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5인 법인회사입니다. 여러곳에 문의 글을 남겼지만 조언주시는 분들마다 답변이 달라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1 - 연차 발생 : 20.5.1~21.4.31 - 11개 발생 (4월 한달 만근하면 5월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이지만 사용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2 - 연차 발생 : 21.5.1~22.4.31 - 15개 발생(20.5.1~21.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3 - 연차 발생 : 22.5.1~23.4.31 - 15개 발생(21.5.1~22.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4 - 연차 발생 : 23.5.1~23.6.8 - 16개 발생(22.5.1~23.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만약 23.5.1~23.6.8까지 사용한 연차 없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시 같이 지급.
5 - 위의 계산이 맞나요?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들이 다 다르던데 어떤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건 22.5.1~23.4.31 만근분에 대한것이 5.1일날까지 는 계속근로하셨으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4번에 제가 적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
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7 - 연차수당 지급은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기준으로 볼때 매년 5.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4. 3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8 - 그리고 연차수당은 몰아서 한꺼번에 퇴사시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 매년 급여일마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청구권이라 매년해야한다는 분, 3년보상채권이라 3년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분 있던데 알려주세요~
9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