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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이거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롤매음인데요

게임하다가 빡쳐서

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

라고 했는데 상대방께선 통매음 고소한다고 말하던데

상대방께선 거부의사 랑 신상정보 를 말하지 않았고 닉넴도 IIIIIIIIIIII << 이런 바코드 닉이라 챔프 를 지칭해서 욕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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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