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에브리타임에서 제가 댓글로 그 대상에게 소추라는 단어가 섞인 말을 댓글로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 하는데, 소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쓴건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한 욕설의 일종으로 쓴것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사용한 '소추'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단어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전체 맥락과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접수된다면, 해당 댓글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