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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간편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잡이익으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포함하여 기장소득금액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중 기장소득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타 감면 등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글로는 추가 질문을 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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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입도 기장을 하기 때문에 모두 반영하여 기장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