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액법으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시 취득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약 1억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6월에 구매 했다면

정액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시

취득일자를 반영하여 계산 해야 하나요?

예) 1억 / 5년 X (6 /12) = 1천만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할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