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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8

가상 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가상 화폐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하는 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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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세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시행하려다가 2년이 미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은 나오기 전까지는 예상이 힘들지만

    유력한 안은 해외주식 양도세처럼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5.1.1.이후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