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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프리랜서로 3.3신고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신고 금액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 한 세금과 돈 받을 때 떼 인 세금을 비교해서떼인 세금이 더 크면 환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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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 간 한 사람의 소득에 대해 산출하게 되는데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공제된 3.3% 금액보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적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되는 것이며, 반대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공제된 3.3 % 세액은 모두 환급됩니다.
김지원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가 결정 되었을 때, 결정세액이 3.3퍼씩 원천징수 되어 미리납부 되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소득금액에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 수입, 경비 , 공제 금액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