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를 전자,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1.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직접 방문해서 하는거말고
전자,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2.유체동산압류를 접수하기위해서 판결문 필요한가요?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나 실제 집행은 집행관이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체동산압류신청도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유체동산압류는 강제집행절차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인 판결문등이 요구됩니다. 그외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