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신청방법과 비용?
상대방 초본등이 있는데
유체동산압류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가지고 신청해야하는지,
신청후에 진행방식은 어떻게되고 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 명료한 정보들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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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7조부터 제221조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전문가를 선임하는지 여부, 피보전채권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