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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풍성한상괭이139
풍성한상괭이139

환승이직으로 공백없이 바로 출근시 연말정산 할때 제출 서류 문의

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후 환승 이직하여 23년 4월 3일에 바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직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은 상태인데,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서 현회사에제출할때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자료만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1~12월까지 전부 조회하여 제출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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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하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2023년 근로한 월에 모두 체크하여야 하는 것으로 1~12월 전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전부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