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융자 말소에 관하여 궁금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융자를 빌렸는데요...집을 전세 내 놓으면서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을려고 합니다.
근데 말소라는게 무언가요?
전 아직 학생이라서....
말소가 되야 전세가 들어오나요? 융자는 갚고 서류상으로만 남겨놓고 싶은데
그게 안되나봐요...
말소가 되면 다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데..
이제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혹시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융자를 못받게 되죠?
근데 그 융자 못받는 기한이 있나 해서요...?
아니면 전세를 내 놓는 2년간만 은행 융자를 못 받게 되나요?
지금 이것때문에 집이 완전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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