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권 설정 되어 있고, 재개발로 3달뒤까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재개발인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해지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세권 설정 해지만 요구하고 조합에서 제시한
이사 날짜까지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1월까지 이주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