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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지어새234
터프한지어새23421.03.25

연말정산시 보험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모르고있다가 연말정산할때 보험비도 공제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에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손해보험, 실비 이런 보험도 공제가 되나요? 그 외에 생명보험, 변액보험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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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지출액 연 1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해줍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지출액 연 1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 해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실비/생명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보험료 지출액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험료 세액공제는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적용대상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장성 보험의 연간 지출액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의 12%가 아닌 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12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 다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납입액 기준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월 9만원이면 연 한도 채우실 겁니다.

    납입액의 12%가 공제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장애인 이시면 1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지출액 역시 세액공제로서

    차감항목입니다.

    다만, 지출액 전액이 대상은 아니고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12%를 곱한 금액인 12만원이 최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보험 대상으로는 보장성보험에 한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 실비보험 생명보험 변액보험의 1년간 총 납입합계액에서 100만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한도로 12%이므로 12만원을 보험료 세액공제로 반영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면 5월종소세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가능한 보험료의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 MIN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 X 12%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 X 1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별로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70.000원"이 될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모두 포함되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