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중도정산 받은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는 급여가 안 나갔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남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으로 무급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추가 기간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없기에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후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