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쟈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기재한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서를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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