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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무상증여 증여신고 신고 안해도 되나요?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5000만원울 지원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무상증여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을 없겠죠?

통장내역에는 결혼자금지원 이라눈 명목으로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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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위 5천만원 이외에 추가 증여가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쟈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기재한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서를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며, 결혼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를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신고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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