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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법률이 궁금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편의점 점장이 주말근무에 받는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경우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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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이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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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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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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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제55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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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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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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