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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아나콘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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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신청방법 문의입니다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전액 급여지급후 대위신청할것인데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기본급240+식대비과세10+기타수당95만=340만 이면 기본급 240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식대포함 250?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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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 시 기재하는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금액 중 기본급 240만 원 외에 식대(비과세 10만 원)와 기타수당 95만 원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타수당도 정기성·일률성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34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당 성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수당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시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

    이에 기본급 및 식대는 반드시 포함이 되며, 기타 수당의 경우 그 명목이 불분명하나 만약 월95만원을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340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