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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주휴에대해 여쭈어봅니다! 궁금!

주3일(수,목,금) 근무로 첨에 와서 1달 근무중 한주만 8시간씩3일 근무해서 주휴를 챙겨달라는데 이게 챙겨주는게 아닌거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설명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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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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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즉, 해당 주에만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근무했다고 해도, 그 주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도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1주만으로 주휴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일관성 여부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일 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주가 총 2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다른 주는 몇시간인지, 24시간 근무한 주가 1주차인지 4주차인지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