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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저희 언니가 12월 결혼인데 연차로 사용해야되는지 직계가족으로 회사에서 휴무를 주는지 궁금하네요... 직장에서 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결혼식, 장례식 참석)는 약정휴가입니다.
3. 약정휴가(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부여 여부 + 부여일수 + 유급처리 등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4. 따라서 언니 결혼식 참석에 대해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는지
1) 회사 사규(취업규칙)를 확인하시거나
2)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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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 등 사규 검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규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결혼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