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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신도시에 예쁜 주택들많잖아요 그런건물시공시

주택 건축 의뢰를 보통 개인이하는데

주택시공업체는 의뢰인이 개인인데도

공사할때 세금계산서발행을하나요?

그럼 공급받는자를 공사의뢰한

개인의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건가요?

참 주택이면 계산서 발급인가요?

세금계산서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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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공을 의뢰한 자가 일반 개인이라면 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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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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