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 소송 연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 상담

지난 1년정도 월세를 받지 못해 소송했고 지금은 몇일후에 집행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밀린 월세을 현재의 보증금과 같이 갈음 한다며 돈을 보내 왔어요. 그리고 7월까지 있다가 나간다고 합니다.아직 관리비도 덜내었고요. 그래서 명도 집행을 연장할수 있냐고 집행관에게 물었더니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더군요. 그럼 집행 취소가 되고 다시 세입자는 보증금도 없이 또 1년을 버티어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명도집행을 연장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이라면 강제 집행을 취하할 수는 있는 것이고 추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다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연장 안 된다고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임의로 집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보증금도 없이 또 버티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위험입니다.

    지금 선택지가 뭔가요?

    일단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집행 후 세입자가 7월까지 있겠다고 하면 그건 별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관리비 미납분이 얼마인지, 실제로 전액이 정산됐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7월까지 있고 싶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보증금도 새로 받으세요. 지금 상태에서 구두 약속만 믿고 집행을 포기하시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