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고를 당일에 통보 받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
물류센터에서 일주일에 2-3번씩 나가다가 해고통보 받기 1주일 전에 주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
총 4개월 넘게 일해서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당일 정해져있는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하고 나서도 하루만 나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해고당하고 일주일 뒤쯤 하루 나갔었습니다 !
그런데 그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부족할때마다 인력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
궁금한 것은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통보 받고 하루 이틀 알바 나간 게 해고가 무효화 되는 건 아닌지요 ㅠㅠ
저는 주6일 몇개월 바짝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그 근로계약이 깨지고 수입이 없어졌는데.. 그쪽에서 저를 계속 일용근로자로 취급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번주 일요일에도 하루 나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나간다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못하게 될까요 ..?
추가로 하루 알바 나가는 걸 거절할 경우에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불이익 당하지는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해고된 이후 일용직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