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월과세적용기간이 10년인가요?
배우자에게 2018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였습니다. 헌데 2022년부터 이월과세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는데,그 이전에 증여한것도 똑같은 10년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8년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이월과세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으므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