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무보수로 근무할 경우 신고할 사항은?

급여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실질경영자의

법적구속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되어 무보수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등 어떤신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로 근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휴업을 하거나, 근로를 하는 데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죠. 둘중 어느쪽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4대보험이나 소득세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