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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캥거루119

환한캥거루119

퇴직금 밀림 - 민사소송 승소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판결문 금액 : 0,324,563원 (원금 9,291,089원 및 2025. 5. 15. 부터 2025. 12.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033,474원의 합계)

아직도 안줬고

나눠서 준다고 통보했으며

임의대로 담당자가 파악한 금액 20프로만

입금하고 나머지금액은 나눠서 준다고한다

( 나눠서 받는거에 동의한적없으며

통보받음 ) 실제로 준 금액 원금의 17.725%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해요 ??

민사는 승소 하였지만

지금 형사 소송중입니다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