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밀림 - 민사소송 승소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판결문 금액 : 0,324,563원 (원금 9,291,089원 및 2025. 5. 15. 부터 2025. 12.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033,474원의 합계)
아직도 안줬고
나눠서 준다고 통보했으며
임의대로 담당자가 파악한 금액 20프로만
입금하고 나머지금액은 나눠서 준다고한다
( 나눠서 받는거에 동의한적없으며
통보받음 ) 실제로 준 금액 원금의 17.725%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해요 ??
민사는 승소 하였지만
지금 형사 소송중입니다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