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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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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면제 기준이내인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도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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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다른증여 없었음을 가정하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며느리)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단,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할아버지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한도로 공제되고,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서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분들에게 증여시 세액이 나오신다면 세대할증이 가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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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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